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이 다른데요.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 특정계층 :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아래 이미지 참조)
- 청년으로 18세부터 34세 구직자
- 중장년 측으로 3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Ⅱ유형 중 특정계층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위 표를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Ⅱ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중에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직촉진수당을 위해 신청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구직촉진수당을 알아보자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대상자 분들이 (월 50만원 *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받는 수당을 이야기 합니다. 다만, Ⅱ유형은 수당은 없고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해당자분들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해당자 분들은 직업훈현 참여기간 내에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수당 28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신청한다고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신청절차에 따라 해당 유형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워크넷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워크넥에 가입 후 구직신청을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유형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급자격이 되어Ⅰ유형에 선정되신 분들은 이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과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여야지만 이후 지급되는 2~6회차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말 좋은 제도이긴하나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제대로 알고 신청하셔서 해당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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