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국가자격증 신분증 범위에서 알려드렸던 청소년들을 위한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청소년증은 지난 2004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어 현재는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갈때 발급을 받는다면, 학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 발급 전까지 신분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청소년증이 도입된지 약 20여년의 시간이 되었지만 발급률이 적으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알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증 도입된 이유 중 하나가 학생증이 없다면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각종 어학시험 및 국가자격증 시험에 신분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 적이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2004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분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증 발급률을 확인하며 2019년과 2020년에는 13.24%, 2021년에는 17.11%정도로 20%채 되지 않는 저조한 발급률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알고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등록증처럼 꼭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2004년에는 만 13세 ~ 만 18세 이하의 전국 청소년들이 대상이였지만 2005년부터는 발급대상이 확대되어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 14세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니 만14세미만의 청소년이 발급을 받을 때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편하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간단한 절차를 진행하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챙겨 가신다면 발급이 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한 발급신청확인서를 같이 발급을 받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는 약 2~4주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발급신청확인서로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국가자격증 시험에도 활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셔야 되며, 부모님 성함, 형제&자매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집 주소등으로 본인확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할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실때 꼭 신분증을 잊지 않고 챙겨가셔서 원할한 응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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