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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2023년9월18일 기준]

자격증정보

by Beauty_.별 2023. 9.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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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가 2023년 9월 18일 월요일부터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이 큐넷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인정신분증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및 정부 24 PASS 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9개는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사항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지만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인 자, 미취학아동, 사병, 외국인은 따로 증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날인 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 생년월인,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 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휴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외국인

① 외국인 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큐넷 공지사항 국가자격 인정신분증 범위"

우리나라에서 국가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초,중,고등학생 민 만18세이하인 학생들과 20,30대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면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많이 들고 다니거나 휴대포의 PASS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하고 있을텐데요.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생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간혹 사진이 없거나, 학교장 직인이 들어가지 않거나 생년월일이 없는 학생증의 경우는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때는 청소년증 및 다른 국가자격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간혹 국가에서 공인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들고갔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공지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없지만 새로 업데이트되어 공지된 만큼 해당 인정신분증 범위를 잘 알고 자격증 필기&실기시험을 보러 가실때 해당되는 신분증을 꼭 챙겨 가셔서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자격 인정신분증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큐넷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내용들 중 필요한 내용과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도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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