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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격증 신분증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자격증정보

by Beauty_.별 2023. 9.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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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정식명칭은 신분증명서로 특정 집단(국가, 회사, 학교 등)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것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하는 문서이다.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이 꼭 필요한데요.

 

필기 및 실기시험을 진행할때 간혹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못하여 시험을 못보고 미응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입시에 유리한 자격증들을 미리 준비를 하면서 취득하려고 할텐데요. 이때, 신분증 인정 범위에 대해 잘 알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 실기시험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이 아닌 인정되는 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요!

 

청소년 중에 만 18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발 수 있어,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이 가능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1. 여권

2. 국가기술자격증

3.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4.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5.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6.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해당 6가지의 증명서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청소년분들께서는 자격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위 6가지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분증을 들고 가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증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약 1~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해당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미리 발급을 받으신다면 신분증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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